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핵심 요약
날씨가 더워지거나 추워질 때마다 공과금 고지서를 보며 마음을 졸이셨나요? 매년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오른 세대원이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해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상세 안내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먼저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여야 해요.
그다음으로는 세대원 특성 기준이에요. 신청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기재된 세대원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대상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부 또는 모와 함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이처럼 수급 자격과 가족 구성원의 조건을 두루 살펴보고 있어요. 다자녀 세대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동일 등본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 주세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 요건 알아보기
기존에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다가 다른 난방 방식으로 바꾼 가구를 위한 별도 사업도 있어요. 바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데요.
기존에 연탄을 쓰던 세대가 2026년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정해진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돼요.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지원대상(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전환 바우처 비교
두 바우처는 지원하는 계절과 에너지 품목, 지급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요.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비교해 보면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하절기 당해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 지원
- 동절기 당해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지원
-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 차등 지급
- 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또는 고지서 요금 자동차감 방식
- 동절기 당해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지원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매 지원
- 세대원 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직접 결제 방식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지만 연탄전환 바우처는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지원돼요. 또한 일반 바우처는 자동차감도 선택할 수 있지만 연탄전환은 실물카드 결제 방식만 가능해요.
신청 절차와 보장 결정 과정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접수할 수 있어요. 편한 방법을 골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처리 흐름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 1 신청 접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PC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구의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 세대원 특성을 조사 심사
- 3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에서 최종 지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보장 결정
- 4 바우처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바우처 서비스 제공
- 5 사후관리 및 이의신청 한국에너지공단과 시도에서 이용 상황 관리 진행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접수
이용 시 주의사항과 문의처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할 때는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기간을 잘 지켜야 해요. 하절기는 당해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 쓰실 수 있고요. 동절기는 당해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난방 에너지원에 쓰실 수 있어요.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신 분들은 지정된 기한 내 고지서에서 차감 처리가 잘 되었는지 청구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 근거 법령 |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 통합 상담 전화 | 에너지바우처통합상담센터 1600-3190 |
| 신청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바우처 사용 도중 카드 분실이나 이사 등으로 정보 변경이 필요하면 관할 주민센터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문의하시기 바라요. 신청 기간은 연도별로 상이하므로 공식 복지로 페이지 공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